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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개발 진흥법...국회 통과 환영"


진주·사천, 투자진흥지구 지정 탄력...투자 환경 획기적인 개선 기대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가 진주·사천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 법안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안이 담겼다.

경남도는 30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주·사천 지역에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과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례를 보면 지난 2022년 지정 이후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주항공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진주·사천 지역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등의 기업 유치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개정 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특구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수 법안 개정안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위 및 행정안전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서천호·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정부 추진조직 구성,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지원 등이 담겨 있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남을 아시아의 툴루즈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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