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씨)가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판사 이유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의 3배에 달하는 0.227%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최초 입장문에서 그가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민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같은 금액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며 민 씨 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