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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되는 불법촬영 범죄…연평균 약 6000건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경찰, 불법촬영 범죄의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죄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000건에 달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달희 의원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달희 의원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만9073건이고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달희 의원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달희 의원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불법촬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 의지를 표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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