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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공천 대가로 수억원 요구…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천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유튜버들에게 1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건네며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기 파주시 한 예배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라거나 교인 가정방문 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회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연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천거래 의혹 반박 기자회견에서 유튜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을 뿐이며 가정방문은 교회나 선거와 무관한 시민단체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 목사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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