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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소' 여부 오늘 오후 결정


대검 수사심의위 심의 시작
최 목사 "나도 김여사도 모두 유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 결과가 이르면 24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의에 들어갔다. 최 목사에 대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최 목사는 이날 수사심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만 참석했다. 그는 심의 시작 전 대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인 수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며,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9일 대검 수사심의위에 사건 부의를 결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 까지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세트,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및 고급 주류를 김 여사에게 건네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며 자신과 김 여사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결과 증거가 없거나 처벌 법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었다. 이에 퇴임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된 수심위가 검찰이 조사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죄까지 검토한 뒤 추석 명절 연휴 전인 9일 "모두 불기소"로 결론 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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