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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 시행-증권거래세 폐지'…이중과세 문제"


"개미투자자, 거래세 75%…조세형평과 안 맞아"
"금투세 논쟁,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답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현재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금투세를 두고 즉시 시행과 유예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두 가지 담론이 아닌,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주주환원율 상승 △금투세 도입 및 거래세 폐지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라며 "정치 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인데, 금투세 강행과 폐지 모두 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고,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선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 또는 합병 시 공정가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현행 금투세법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고,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부과 같은 행정 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증권거래세 폐지' 주장 배경에 대해선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여·야·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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