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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입법권 '이재명 사적 보복'에 사용…한낱 광기"


"'법왜곡죄', 검찰 이 대표 징역 2년 구형하니 보복"
"이재명 개인적 복수하라고 입법권 부여된 것 아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형법 개정안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다. 검사가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며 "헌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이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는 이쯤해 끝내길 바란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진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내 토론회를 두고도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나만 있을 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바라는 폐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토론쇼의 본질이 역할극'이라고 한 이강일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다는데, 먼저 국민께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금투세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을 사지 말라고 선동한 이 대표"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와 지도부 일부가 힘을 싣는 '시행 유예론'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 불확실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임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에 대해선 "국민적 우려 커지는 상황서 다소 늦었지만 국회가 제 역할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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