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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고교생 퇴학·檢송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해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로 송치됐다.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교사를 비롯한 피해자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교사 2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이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행위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 퇴학 처분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며, 이 중 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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