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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1심서 '무죄'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기소된 진혜원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 등의 비방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 등의 비방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rosetitute'라는 단어가 매춘부를 뜻하는 'Prostitute'라는 단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됐으나 진 검사는 이에 대해 "해당 단어는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의 합성어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Prosetitute'의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는 다르다"며 "해당 게시글보다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 씨와 안모 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게시글 약 480개를 올렸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에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며 당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진 검사는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검찰이 거의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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