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부터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에 나섰다.
현재 도 금고 운영 약정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일 누리집을 통해 이를 공고했다.
새로 지정되는 도 금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금고 지정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주도 자금관리,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과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고 신청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요건을 갖춘 일부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1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2 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1 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일부, 2 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 일부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한편, 2024년도 제주도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8조5737억원으로, 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기금 1조3633억원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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