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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유사 성행위…충북교육청 직원 2명 중징계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내고 유사 성행위를 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행정직 9급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5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같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교육행정직 8급 B씨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사위는 지방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이들을 중징계 의결했다.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2022년 7월 마사지 업소 매출 장부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를 확인, A씨 등 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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