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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은 11월 이재명 '1심 선고'로…與, 파장에 '촉각'


확정판결 전 당장 타격은 제한적이나
기존 판결 유지 땐 '직 상실'…野 '반발'
與 "법원 판단 기다리는 게 국민 눈높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여권은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11월 15일로 정해진 1심 선고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1심 결과로 이 대표가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부터 이 대표가 의원직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공직선거법)·금고형 이상(위증교사 재판) 등을 선고 받을 경우, 향후 2·3심 결과의 가늠자가 되는 만큼 파장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도 이대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지난 2022년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타격이 막대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각종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하락세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황을 반전시킬 최고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유력 대권주자의 '아킬레스건'을 쥐게 되는 만큼,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이를 무기로 대야 공세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반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독재' 프레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본격적으로 희석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한 층 더 높아질 거야의 공세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여당은 검찰 구형 직후 '상식에 맞는 판결'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 구형이고 통상적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극렬한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고 명백히 설명했다"며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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