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및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및 기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의 실명을 올렸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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