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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산 재개발…기로에 선 '촉진 2-1구역'


시공사 해지·유지 결정 위한 총회 28일 개최키로
업계에선 조합장 해임·시공사 선정 취소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부산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2-1구역(부산 촉진 2-1구역) 조합이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와 도급계약 체결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총회 전 조합장 해임 총회가 예정돼 사업 향방은 미궁 속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부산 촉진 2-1구역 오티에르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부산 촉진 2-1구역 오티에르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촉진2-1구역 조합은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포스코이앤씨와 계약 여부를 다룬다. 이에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과 시공사 계약안 확정 안건을 동시에 상정했다.

촉진2-1구역 재개발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원 13만6727㎡ 구역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경쟁한 끝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지방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제안했고 △평(3.3㎡)당 공사비 891만원 △조합 사업경비 전액 무이자 대여 △사업촉진비 1240억원(가구당 4억원) 지원 등을 공약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조합과 시공사간 단지 지하주차장 특화 설계와 사업촉진비 지급일정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나오면서 도급계약 체결이 미뤄졌다. 지하주차장 특화 설계를 적용해 주차대수를 늘릴 경우 심의와 인허가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지체될 우려가 있고 사업촉진비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이 시공사 선정 당시 정해지지 않아 논의가 길어진 탓이다.

이에 더해 6월에는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홍보업체가 재개발 조합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A 홍보업체와 대표 B씨 등 3명,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와 협의를 마친 조합은 총회 결과에 따라 즉시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총회에서 도급계약 체결 안건은 통과됐지만 당시에는 계약서가 미완성 상태였다"면서 "이번 총회는 도급 계약서의 최종 승인을 받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 사이 시공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도 상정했다"면서 "총회 결과에 따라 시공사와 계약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다면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완공 후 모습으로 제안한 조형도. [사진=아이뉴스24DB]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완공 후 모습으로 제안한 조형도. [사진=아이뉴스24DB]

조합은 이날 총회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계약 체결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사업의 향방은 안갯속이다. 일부 조합원이 계약 합의 내용에 반발하며 임시총회 개최 직전인 26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추진하고 있는 탓이다.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장 해임 총회를 추진한 조합원 A씨는 "당초 포스코이앤씨와 조합은 약속한 사업촉진비 가구당 4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럽게 지급이 취소됐다"면서 "시공사와 제대로 협상하지 못한 조합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총회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포스코이앤씨와 다시 협상한 후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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