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20일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대책과 협회와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말,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대구시 재가노인돌봄센터(이하 ‘센터’) 35개소의 인력 감축(개소당 5명에서 3명), 개소당 사업비 2000만원 감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공개 모집 전환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일균 의원은 대구시가 협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 개편 방안은 객관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한 것인가“를 물었다.
또 대구시가 사업 개편 후, 재사정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재분류해서 더욱 촘촘한 사례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재사정을 먼저 실시한 후 서비스 인원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향후 어르신들의 돌봄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등을 따졌다.
더불어 대구시가 개소별 50명(35개소, 1,750명)의 중점대상자 어르신들은 현재와 같이 중단 없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개소당 50명을 중점대상자로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0년에는 대구시가 센터당 사회복지사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3명)보다 2명을 더 늘렸는데, 지금에 와서 2명을 다시 감축하려 한다”며 “이는, 청년사회복지사 일자리 감소 문제와 연결되고, 대구시의 행정조치를 믿고 따랐던 법인에 고용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행정신뢰의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센터의 인력의 감축은 오히려 제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전년도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협회에서 요구 중인 중점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5200여 명의 보호 대책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 고용 유지, 협회와 소통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센터의 중추적 역할 정립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대구시가 타협 없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회와 대화하고, 나아가 시민과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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