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최근 예능 프로그램 '싱크로유'가 화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재현한 음원과 가수가 직접 녹음한 음원을 번갈아 들려주고, 시청자와 출연진이 진짜 가수의 목소리를 추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하가 부른 에스파의 '슈퍼노바'와 인순이의 목소리가 입혀진 QWER의 '고민중독' 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진 다양한 AI 커버곡들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AI 기술, 특히 딥보이스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딥보이스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교육, 마케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 배역의 등장으로 오디오북 제작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음성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활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심지어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재현해 추억을 되살리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많은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유명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윤리적, 법적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AI로 그들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자 정부는 탐지 기술 개발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단순한 사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같은 짧은 음성만으로도 목소리를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정밀해졌기 때문이다.
AI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다. 무분별한 사용은 위험하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AI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해선 안 된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각 분야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AI법안 제정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해외 여러 국가들이 AI 기술의 발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뒤처져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AI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한 정책과 법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과 산업 발전을 막지 않으면서도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규제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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