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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된 학폭 가해자, 청첩장 보내"…경찰 "징계 못 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경찰이 된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다는 글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 17년 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할 수 없다고 전했다.

A씨가 B경찰관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캡쳐를 올렸다. [사진=블라인드 캡쳐]

19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인 B 경찰관은 2006~2007년 강릉에서 중학교 재학 시절 A씨에게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양말만 신은 발로 얼굴을 밟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괴롭힘은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이어졌고, A씨는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B 경찰관의 법적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가 블라인드에 올린 글 [사진=블라인드 캡쳐]

해당 폭로와 관련해 B 경찰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글쓴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책임 묻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B 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했으나 게시글에서 제기된 사안은 B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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