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주지 스님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덕스님은 전날(14일) 오후 8시14분쯤 괴산군 문광터널 진입 전 양곡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몰고 편도 1차로를 달리다, 길을 건너던 30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없었고,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이 거주지인 A씨는 두 달 전 가족이 있는 괴산군으로 와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그는 바람을 쐬러 마을 밖으로 나와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정덕 스님이 몰았던 모하비 차량은 법주사 명의 차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정덕 스님은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7시 괴산읍 동진천에서는 ‘15회 동진천 유등문화재’가 개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괴산=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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