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청주시내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그는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화장실 정리를 해야 한다’며 먼저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지난 6월 1일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촬영 영상은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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