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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의사에 구속영장 청구돼…스토킹 혐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및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및 기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의 실명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으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이 공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회원들에게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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