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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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