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번 달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하세요~


제주도, 10월부터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예정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에 목적을 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도청 본관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동물 정보를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내용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이다.

제주도 내 반려견 등록 마릿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1년 4만8071마리에서 '23년 6만1139마리로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6만4564마리가 등록됐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과태료로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을 내야 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번 달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하세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아이포토] 탄핵심판 4차 변론, 尹 두번째 출석
[아이포토] 탄핵심판 4차 변론, 尹 두번째 출석
[아이포토] 혹한기 공지합동 및 통합화력운용 훈련
[아이포토] 혹한기 공지합동 및 통합화력운용 훈련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헌재로 들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호송 차량
헌재로 들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호송 차량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헌재 인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진입 통제
헌재 인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진입 통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헌재 인근 도로 통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헌재 인근 도로 통제
'헌법대로! 탄핵무효!'
'헌법대로! 탄핵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