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에 목적을 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동물 정보를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내용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이다.
제주도 내 반려견 등록 마릿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1년 4만8071마리에서 '23년 6만1139마리로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6만4564마리가 등록됐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과태료로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을 내야 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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