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 유가족에 대한 금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국민의힘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건소위 회의 직후 열린 도의회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망자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로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위로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건소위 내부에서는 유가족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위로금 지급 타당성을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은 충북도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형태만 위로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유사 사고 발생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 보상을 논의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애초 이 조례안은 김영환 지사의 지원 약속이 있었던 데다,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처리하며 도의회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돼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 21명이 서명했고, 특히 해당 상임위인 건소위 위원 7명 중 6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4명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지며 조례안 상정이 부결되는 상황에 이르자 도의회 안팎에서는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 지사 역점사업 예산을 둘러싼 도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 상임위에서 대거 삭감된 일부 사업을 예결위에서 되살리는 과정에서 의원간 '물밑 기싸움'이 조례안 부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 의원은 “소송비용 동의안 처리 때도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내부적인 공감대는 형성됐었다”며 “상임위원 7명 중 6명이 발의에 서명해 놓고, 4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6년 넘게 이어진 조례안 관련 갈등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분석하고, 의원들을 설득해 재발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설득 논리 개발 등에 시일이 필요해 다음 회기에는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센터로 번지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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