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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발전소 “학원 선행학습광고 대안 마련해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교육발전소는 청주시 읍·면·동 8곳 학원 밀집가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광고물 등을 조사한 결과, 4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청원구(오창읍, 주성동)가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흥덕구는 15곳(가경·복대·송절동, 오송읍), 서원구 5곳(산남동), 상당구 4곳(용암동)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선행학습 유발광고 24건, 특목고·영재고 등 입시광고 17건, 의대반 광고 7건이다.

선행학습 유발광고물. [사진=충북교육발전소]

초등부 교습과정으로 고등학생 수학과정(수학1, 수학2 등)을 광고하거나 영재학교, 과학고, 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홍보 등 공교육정상화법(8조 4항)을 어긴 옥외광고물이 대다수였다.

이 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때문에 청주교육지원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외에도, 학교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며 “충북교육청 차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물 철거와 안내활동, 실태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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