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는 장곡리 일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가 반려 처분됐다고 10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제천시 장곡취수장과 한반도 습지보호구역이 가까이 있다.
영월 쌍용정수장은 불과 직선거리로 50m 떨어져 있는 등 수질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민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시는 해당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 예정지 인근 1388가구, 2224명의 주민과 인근에 위치한 취·정수장 및 한반도습지 등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석회암 지역으로 공동이 존재할 가능성 높아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지난 6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를 제천시에 통보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적합성을 알리는데 앞장선 송학면 반대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제천시민, 제천시의회, 영월군의회 등 지역사회 모두가 똘똘 뭉쳐 대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제천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신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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