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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교섭권' 어쩌나"…프랜차이즈 업계 '화두'


21대 국회서 불발된 가맹법 개정안…22대 들어 논의 본격화
프랜차이즈 업계 "단체교섭권 부여 시 정상적 사업 영위 불가"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점주 교섭권'이 입법될 경우 점주 단체가 사실상 '노조화', 정상적 사업 영위를 하는 데 커다란 경영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22대 가맹점주 단체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안명 '가맹', 주요 내용 '협의 요청' 키워드로 검색하면 가맹점주 단체 협의권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부개정안 7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서 개정이 불발되면서 한숨 돌렸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정상적으로 가맹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의 난립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맹점주 단체는 법적 지위와 행동 권한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러한 단체의 설립 조건이나 수가 명확하게 제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난립한 단체들이 무리한 협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적잖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령 단체가 100개 생기면 가맹본부는 같은 내용이라도 100개 단체와 각각 따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할 리가 없다"며 "가맹점주 단체에 특별한 제약 없이 막대한 권한만 쥐어준 이러한 사례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원조로 꼽히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살펴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기 위해선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권이 필수적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 1만1844개 중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된 수는 80여 개로 단체구성률은 0.68%에 불과하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근 10년간 주요 가맹사업 단체분쟁을 분석한 결과 단체 사건 32개 중 31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중 40.6%인 13건 만이 국회 등의 주선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됐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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