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10대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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