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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안·중앙동 일원 건축물 높이 제한 풀린다


“사유재산권 침해” 이범석 시장, 선거기간 약속 지켜
이달 지구단위계획 고시…한범덕 도입 경관지구 폐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원도심인 성안동·중앙동 일원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경관지구’를 폐지한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2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속 이뤄진 한범덕 전 시장의 원도심 경관지구 도입 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범석 시장은 2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을 우선 완화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성안동·중앙동 일원의 경관지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를 약속했었다.

이 시장은 “원도심을 중심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며 “성안동·중앙동 일원 137만2832㎡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간별 특화계획, 적정 높이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달 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기존 경관지구는 최종 폐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라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90m, 상업지역은 11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따라서는 제2종·준주거지역은 108m까지, 상업지역은 130m까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2일 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성안·중앙동 경관지구 폐지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이 시장은 “다만, 용두사지 철당간과 망선루, 청녕각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평지붕 17m 이하, 경사지붕 20m 이하 등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 인근인 북문지구와 중앙공원 인근 서문지구 공동개발권장지역 지정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변 환경 개선과 주차장, 공원, 공공시설물 등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다.

또 이용자와 보행‧생활 행태를 고려해 원도심을 거점유도권역(고밀 중심 기능), 도심활력권역(편의시설 확충), 특화관리권역(상권.관광 거점)으로 나눠 개발을 유도, 도시기능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남주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된 시는 국비 9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포함해 150억원으로 남주·남문 일원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구역 내 7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정주인구가 4천 가구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성안동을 문화소비와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달 말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도전한다.

여기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4년간 250억원을 들여 철당간 일원 광장 확대, 주차타워 건립, 젊은 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K컬처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소나무길을 중심으로는 상설 소공연장(8개소)과 갤러리(5개소)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원도심골목길축제와 주말 버스킹 행사 등을 통해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매력적인 원도심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범석 시장은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얻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관 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공간 조성, 역사공원 조성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도. [사진=청주시]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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