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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요소수 무력화 불법행위 근절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 금지 및 적용 대상 확대
“불법행위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근절돼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달 30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뮬레이터 등)의 판매 및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경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NOx)와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돼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우재준 의원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우재준 의원실]

하지만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매했고, 해당 장치를 통해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질타를 받아 왔다.

문제가 지속되자 환경부는 중국계,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에뮬레이터 등의 단어를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나, 여전히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검색 및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경유 자동차 외 적용대상 확대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북구갑 차세대 여성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재준 의원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북구갑 차세대 여성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재준 의원실]

우재준 의원은 “불법 판매 및 개조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보행자 및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요소수 무력화 장치가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에뮬레이터 장착은 요소수 판매 저하, 자동차 고장 등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개선까지 이뤄지도록 끝까지 신경쓸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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