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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했더니…총수일가 지분 3.5% 불과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총수일가 사익편취 모니터링 지속"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024년 5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내부지분율(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61.4%로 지난해(82개 집단, 61.7%)보다 조금 줄었는데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 있는 집단(78개)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72개 집단, 61.2%)와 비슷한 수준(61.1%)이었다. 이중 총수일가가 3.5%, 계열회사가 5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 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지배력 유지와 강화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71개)의 경우, 계열회사 지분이 지난해(54.7%) 대비 상승한 결과(55.3%)가 반영되는 등 내부지분율이 지난해(64개 집단, 61.0%)보다 0.4%p 증가한 61.4%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총수 있는 집단(78개) 중, 18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또한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143개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와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내 규제대상 회사가 증가(98개↑)한 반면 2년 연속 지정집단내 규제대상 회사는 감소(59개↓)하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개사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1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48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73%로 지난해(16.97%) 보다 0.24%p 감소했다.

올해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의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19명, 총 22건)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번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지배력 유지와 강화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위반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해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 지정 기업집단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대상으로 대기업집단시책과 공시제도 등에 대한 교육,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식소유현황 공개에 이어 채무보증 현황(9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9월), 내부거래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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