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현진(40)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며 그와 약혼했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직접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 배 의원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등장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배 의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데다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2009년생 10대 남학생에게 습격을 받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배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1대, 22대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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