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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내용만 규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낙상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규정과 서식 사례집'(2024)을 보급해 산후조리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유아들의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 2022년 경기도 평택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90cm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입었으며, 같은 해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지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2019년에는 천안의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생후 15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들어올리다 옆에 눕혀진 다른 아기의 속싸개가 말려 들어가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리원 측은 아기의 부모에게 즉각 알리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기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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