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청사 방문 목적 이외의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9일부터 기존 요금에서 50% 인상된 가격으로 적용되며 1일 주차 상한액은 폐지된다.
주차장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다. 최초 1시간(장애인차량은 2시간)은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1시간 초과 이후부터 1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된다
단, 청사 내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위해 진입한 차량은 주차 요금이 면제된다. 장애인, 저공해자동차(표시 부착차량)의 경우 50%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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