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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 무작위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이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우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여성가족부 업무로 한정됐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텔레그램 음란물 합성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내 대학교, 중·고등학교 100여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서지영 의원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기준 부산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신고한 학교는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이며 피해 학생 수도 19명에 달한다.

서지영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린 학생 등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 방지는 삭제 속도가 관건인 만큼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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