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불법 영상 등을 촬영해 퇴학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역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불법 영상을 촬영한 이 학교 남학생 10대 A군을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A군이 여학생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CC(폐쇄회로)TV로 확인, 경찰과 충주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A군은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금요일 오후 시간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기숙사는 2층은 남학생이, 3층은 여학생이 사용하는 구조다.
하지만 2·3층간 ‘잠금장치’가 없어 남녀 학생들이 별도의 공간 분리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여학생 생활공간으로 진입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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