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양주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 B군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약 20분을 방치했으며 "살려달라" "꺼내달라"는 B군 말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B군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사이 A씨는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기도 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에 사망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인과관계나 미필적 고의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공판이 진행되던 중 유족들은 A씨를 향해 "때리니까 좋냐" 등 소리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이 유족들을 향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증인신문 등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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