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사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 해당 가맹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인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부정유통 상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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