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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시…현실은?


12대 분야 R&D, 5년 동안 30조원 지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 12대 분야 연구개발(R&D)에 민간 수요와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게임 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 동안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거세게 불어닥친 후폭풍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R&D 삭감 국면에서 초토화된 현실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판단이 많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 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24~2028년)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월 말 의결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 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 안건으로 논의했다. 내년 주요 R&D는 올해보다 증가해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된 바 있다.

자문회의는 이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을 의결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라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윤석열정부가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진=과기정통부]
윤석열정부가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진=과기정통부]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에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대 분야 R&D에는 민간 수요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 동안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10대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약 3조원(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공백분야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 발굴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특화연구소 등 100대 혁신거점 지원을 본격화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와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은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기획, 과제관리, 실험・장비 운영, 연구 성과 확산 등 연구 활동 전 주기에 걸쳐 전문적 연구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정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지원, 인증제 도입 등 연구행정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인력의 확충과 고용안정 지원은 물론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비롯한 4대 과기원, 대학, 출연연 등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범부처 R&D 규제 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법규나 제도뿐 아니라 연구 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현장으로부터 상시로 발굴・개선하고 연구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시스템의 연계 강화와 일원화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매년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도 논의·확정했다.

제도개선(안)은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을 산·학·연 연구자와 전문가 등을 통해 검토해 3개 분야 총 12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우수성과 창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을 연구비(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연구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의 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현행 13%→개선 10%)한다. 연구목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물계상 허용,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시험분석서 발행비용 사용을 인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연구비 사용 기준을 개선해 현장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개발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행정 서비스 실현이 필수적으로 이번 방안을 계기로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연구행정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과기계 관계자는 “그나마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수긍하는 이들도 있겠는데 문제는 R&D 예산 대폭 삭감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연구를 중단하고, 해외로 떠난 이들이 많다”며 “이번 청사진 제시가 이런 암울한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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