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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아야 하나"…전세대출 금리 6%


전세 보증 비율까지…실거주자 울상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금리가 6%에 육박했다. 설상가상으로 보증부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까지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신한은행의 변동형 전세대출 신규 취급액 금리 상단은 5.84%로 지난 7월 1일 대비 0.40%포인트(p) 올랐다. 국민은행도 5.11%로 0.41%p 상승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30%p 올리는 만큼 6%를 넘어선다.

[자료=각 사]
[자료=각 사]

실제 취급된 금리도 6%에 육박했다. 국민은행은 이달 취급한 변동형 전세대출 신규 취급액 금리 상단이 5.97%에 달했고 농협은행은 5.85, 하나은행은 5.78%, 신한은행은 5.59%를 기록했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기금(HUG), 서울보증보험(SGI)은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을 70~80%로 낮춘다. 현재 보증 비율은 HF가 90%, HUG와 SGI가 100%다.

보증비율이 줄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차액도 늘어나 전세대출을 받는 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과 보증 비율 축소에 실수요자들은 월세를 고려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전세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자가 비싸 월세를 고려하거나 이사 계획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라고 토로했다.

은행 창구에도 문의가 빗발친다.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의 조치로 대출을 받으려던 차주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했고,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전세대출 대환 시 우대금리(0.60%p)도 폐지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이 지목된 만큼 금리 인상 행렬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세대출 수요를 억제할 유일한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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