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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2심서도 '유죄' (종합)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BBQ "법원 판단 존중…극히 일부 심판받은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BBQ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내부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bhc 제공.]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bhc 제공.]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bhc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걸쳐 접속해 불법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bhc와 BBQ 사이의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번 범행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BBQ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bhc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승필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bhc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승필 기자]

박 전 회장은 한때 BBQ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2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BBQ와 bhc는 원래 한 회사였다. BBQ가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매각 추진 당시 BBQ 소속이었던 박 전 회장이 bhc로 거취를 옮긴 뒤 BBQ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키웠다.

bhc를 인수한 CVCI(현 더로하틴그룹)는 BBQ가 매각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 숫자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부풀려 매각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두 회사가 벌인 민·형사 소송만 20건이 넘는다.

거듭된 리스크에 bhc의 지주회사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박현종 당시 회장을 해임했다. GGS 측은 "악화되는 외부 경영환경에 맞서 GGS 및 자회사 bhc의 기업 명성과 가치를 강화하고 지속성장성을 추구하며 글로벌 수준의 기업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BBQ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일부 아쉬움이 있으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개인의 이익과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의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번 판결로 극히 일부분이나마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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