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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산업간첩박멸법’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21일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 일명 산업간첩박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은 핵심산업기술 유출을 ‘간첩행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박멸할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응답한 정 의원은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이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그러면서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산업 범죄의 경우 국가산업의 존폐를 다루는 일이기에 징벌적 벌금 10배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범죄 이득액의 10배 벌금’과 함께 ‘기존 3년 이상에서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연욱 의원 외 강선영, 김종양, 박성훈, 서지영, 엄태영, 주호영, 김선교, 이헌승, 김소희, 최은석, 정동만, 박수민, 박정훈, 김민전, 박상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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