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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 구속기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차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운전 중 인도로 역주행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입원 도중 진행된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차량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사고 당시 차 씨가 신었던 신발의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지난달 1일 오후 9시28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경찰도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역시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되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 주장에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 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 추모용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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