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22일 1심 결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가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이 재산 6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22일 1심 결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