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출소 1주일 만에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0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약국에서 현금 5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씨의 예상 도주로를 추적, 40분 만에 보은읍 전통시장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3일 출소한 그는 보은읍 소재 병·의원, 약국 등을 돌며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피해액은 1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4번이나 복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낮에 손님을 가장해 계획적으로 절취 행각을 벌인 범죄”라며 “CCTV 분석으로 과거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인물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은=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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