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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지시는 대체 언제?"…도마 오른 황재복 SPC 대표 진술


황재복 대표, 6차 이어 7차 공판서도 진술 '오락가락'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허영인 SPC 회장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했다고 증언을 번복한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진행한 6차 공판에 이어 1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가 번복한 진술 내용의 시점이 오락가락하다고 지적했다.

허영인 SPC 회장. [사진=뉴시스]
허영인 SPC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7차 공판에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황 대표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지만 변론 분리를 통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로 벌인 행위라고 번복했다. 지난달 17일 진행한 6차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황 대표 증인 신문에 들어간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번복한 진술의 사실관계가 어긋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 진술의 엇갈리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중적인 신문을 진행했다. 특히 황 대표가 주장하는 허 회장의 노조 탈퇴 지시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와해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2월 4일 경영회의가 있는 날 관련 임원들에게 허 회장 지시 내용을 전달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 회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황 대표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당시 노조를 와해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2021년 2월 6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한남동 패션5 앞 시위 당시 극도로 화가 난 허 회장의 질책을 받고 난 후라고 진술했다. 관련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도 이후 2월 11일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날이 설 연휴인 것을 알고 정정한 바 있다. 또 그가 허 회장 지시를 전달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언급한 이사들 중 일부는 해당 시점에 회사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였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선후관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결정적으로 (노조 와해를) 결심한 시점이 패션5 집회 후라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당시 증언 영상을 보면 황 대표는 '1월 말일 수도 있겠다'는 검사의 말에 아무 답변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저 하나의 가능성에 동의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인 것이지 직접 1월 말이라고 진술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유도된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신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황 대표 증언들의 시점이 엇갈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공판에서 황 대표는 허 회장에게 노조원 탈퇴 현황을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말을 포함해 매일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허 회장은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장기 미국 출장 중이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황 대표는 "착각으로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파괴 지시를 받은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정확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황 대표는 검찰 조사 당시 2021년 1월 말부터 계속 시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6차 공판에서는 회장의 지시가 있다고 주장한 1월 말에는 시위가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해당 시기에 장기간 시위가 없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잦은 시위에 화가 난 허 회장에게 노조 와해 지시를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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