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지유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9일 주민세(개인분) 57,920건 약 6억 3천5백만원, 주민세(사업소분) 7,650건 약 6억 9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 중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개인분 주민세 세액 1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 했다.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 5만5천원~22만원(지방교육세 포함)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 8천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과세 기준 미달일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의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는 신고해야 할 세액과 납부서상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세 의무자이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또는 양평군청 세무과 군세팀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급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 카드 결제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양평=이지유 기자(dhrl560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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