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11세 B양에게 접근해 "예쁘게 생겼다. 아저씨랑 연애할래?"라며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B양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양의 손목을 붙잡고 끌어당겨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과 유사한 나이의 아동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 어린 아동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65차례에 걸쳐 9~12세 아동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뒤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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