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사기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23일 늦은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의 객실에 침입해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뒤 1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현금 15만원을 훔쳤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23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팔찌를 훔치는 등 지난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에는 스마트폰 중고물품 판매앱을 이용해 "5만원권 디지털 상품권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 금품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 금품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인터넷 도박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원심보다 가중된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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