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5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골자다.
최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정부는 ‘중점추진 주요법안’의 하나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무력화와 자치단체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 및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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