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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고향사랑기부금주체 법인포함 및 공제상한액 상향 등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이 지난 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부동산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의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 되는 상황이다. 특히 얼어붙은 비수도권 건설·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4037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5월보다 2.6%(1908가구)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또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원→50만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원→2000만원)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포함했다.

최은석 의원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우리 대구를 비롯하여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로 인한 수요감소와 미분양주택 수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돼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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